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우
7.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9.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포함)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10. 위 2.3또는 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청구,기타서류 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말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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