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
먼저 가장 흔한 예로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기존에 살던 주택이팔리지 않을 경우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1-2-3법칙이라 하여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먼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신처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결혼
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근무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남편 소유의 1주택(1년이상 거주한 경우)을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3. 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노부모 동거봉양에 의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도 해당)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되며, 이는 효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상속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는경우, 먼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매도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나머지 소수 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일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①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5. 취학,직장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취학이나 직장 지방 근무지 발령 등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매매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
①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료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용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여기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도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의 가액.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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