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안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
⑤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
장이 인정한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위②,③ 또는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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